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 증인 D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G병원 병원장 H 작성의 회신서의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인 증인 D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우회전차선에 주차된 피고인과 I의 택시를 향해 차를 빼라고 경적을 울렸는데도 피고인이 차를 빼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하기에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사업구역위반으로 신고하려고 피고인의 택시번호판을 사진 찍으려고 하자, 그 순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말다툼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욕설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렸다.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때리기에 피해자는 맞지 않으려고 왼손으로 이를 막았고 피고인이 발로 차는 것을 피하려다가 넘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에 얼굴을 차였고, 쓰러지면서 순간적으로 기절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발에 부딪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