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17921
사유지도로의 사용승낙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대성에너지 주식회사에게 피고 소유의 대구 남구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대성에너지 주식회사에게 피고 소유의 대구 남구 C...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