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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51523
상린관계상 시설권 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피고 사단법인 한얼교중앙회는 울산 남구 D 도로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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