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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4 2019가합4080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1,962,617원, 선정자 C 주식회사에게 184,998,22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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