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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9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3. 03:4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8세)이 지나가면서 고의로 피고인 A의 어깨를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고, 피고인 A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G(18세)이 위 A을 때리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F),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F이 먼저 시비를 걸어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신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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