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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14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18세)과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1. 04:10경 서울 강서구 D빌딩 3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약 4~5개월 전에 피고인들을 지칭하며 “공항동 형들은 다 좆밥이다. A 형은 1:1로 맞짱을 까도 이길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3층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2018. 11. 1. 04:40경 서울 강서구 E 아파트와 F 아파트 사이에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 곳에서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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