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모두 자동차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개명 전 D)은 1999. 7. 16.부터 2011. 12. 19.까지는 원고의 사내이사였고, 2010. 8. 17.부터 2011. 12. 22.까지는 피고 B의 사내이사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1. 9. 30.부터 2011. 11. 16.까지 별지 자동차양도 양수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자동차 69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매금액 합계 54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 B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의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0. 5.부터 2011. 11. 17.경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전등록하여 주고, 피고 B로부터 359,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69,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모두 이전받았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 188,100,000원(= 547,800,000원 - 35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한 원고 소유의 위 매매대금 359,700,000원 중 292,101,820원을 2011. 10. 25.부터 2012. 1. 27.까지 임의로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하여 갔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으로 위 292,101,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 회사를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던 피고 C과, E, F은 2009.경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각자 렌트카 회사를 설립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