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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나41237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2011. 6. 24. 피고가 대표이사(당시에는 사내이사였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E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C이 제시한 공사대금 87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에서 40,000,000원을 감액한 837,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30. 피고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11. 12. 30. 위 3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하수급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감액 부분(40,000,000원)을 원고가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위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3, 4,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대표이사는 F이고 원고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C의 손실을 원고 개인이 피고 개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하여 줄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위 2011. 12. 30.자 송금 이전에도 2011. 8. 2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2011. 9. 2. 같은 금액을 송금받았고, 2011. 11. 14. 3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송금받는 등 피고와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해 왔고, 그 금전 거래는 모두 원고와 피고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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