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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나200924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D(개명 전 : E), F이 1999. 7. 16.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B(아래에서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대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4. 5. 설립되었다.

(2) 피고 C은 2011. 5. 6.부터 2013. 1. 2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3. 1. 28.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차량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1년 6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별지 자동차양도 양수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자동차 98대(아래에서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53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각 작성하였다

(아래에서 위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의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차량의 이전등록 원고는 2011년 6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아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합계 531,600,000원을 모두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갔다.

(나) 즉, 피고 C은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335,236,400원을 송금한 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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