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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8 2017나214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11쪽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외상거래약정에 관한 약정서의 문언에 의하면 원고들과 E농협은 이 사건 각 외상거래약정에서 추후 발생할 양곡 외상거래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을 뿐이고 기존에 발생한 채무의 변제나 인수에 관한 내용은 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외상거래약정을 통하여 소외 법인의 E농협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에 따라 E농협에 J를 공급하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E농협과 사이에 소외 법인의 채무인수 목적 이외에 별도로 외상거래 채무부담을 위한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던 점, 원고들이 2013. 12. 30.경 이 사건 각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그 외상거래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측에서 2015. 5. 15.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법인의 미수금 채무 중 각각 일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외상매입금 잔액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그 밖에 원고들과 H 및 소외 법인과의 관계, 원고들이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 및 각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외상거래약정에 관한 약정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외상거래약정을 통하여 소외 법인의 E농협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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