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2.08.22 2011가합66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24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2.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산물의 판매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 피고는 2003. 1.경 오창농업협동조합(이하 오창농협이라 한다)과 150,000,000원을, 2007. 7. 10. 내수농업협동조합(이하 내수농협이라 한다)과 50,000,000원을 각 거래한도로 하여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2008. 7. 28. 오창농협, 내수농협 등 농업협동조합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인 원고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위 각 외상거래약정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에게 200,000,000원(=150,000,000원 50,000,000원)의 거래한도 내에서 쌀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왔다.

다. B는 2009. 6.경부터 2011. 1.경까지 피고의 양곡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거래한도로 하여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2010. 5. 31.자 외상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부장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그 약정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외상기간) 외상공급 기간을 피고의 물품 검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중 무이자 외상공급 기간은 45일로 한다.

제7조(사용인감계 제출) 피고는 원고와의 농산물외상거래에 사용할 인감계를 약정서 작성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출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8. 11.경 2010. 12. 31.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외상거래에 따른 미수금 내역을 산정하여 기존의 200,000,000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상호 정산하고, 그 외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미수금은 498,111,000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인 것으로 확정하였다.

마. 이 사건 미수금은 B의 지시로 2010. 3.경부터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등에 공급한 쌀의 대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