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농산물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A는 2013. 12. 20. 자신 소유의 대구 남구 D맨션 202동 609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 12. 20. 접수 제183125호로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회사, 근저당권자 E농업협동조합(이하 ‘E농협’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은 E농협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외상거래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외상거래약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외상거래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순번 당사자 약정일 외상거래한도 외상기간 1 원고 A 2013. 12. 30. 이 사건 제1외상거래약정서에는 약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제2외상거래약정서와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50,000,000 외상일로부터 365일 2 원고 회사 〃 160,000,000 〃
라. E농협은 2016. 11. 15.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E농협과 이 사건 각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E농협과 외상거래를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E농협 또는 E농협을 흡수합병한 피고에 대하여 위 외상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외상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2)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외상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