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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가합46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4.12.2.접수 제31244호로...

이유

1. 청구원인

가. 인정 사실 ① 원고는 2014. 11. 중순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농산물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6. 11. 18. 외상거래약정을 갱신하였다.

C이 외상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2017. 4. 20. 기준으로 5,099,525,000원이고, 위 원금에 대한 2017. 6. 19.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111,702,740원으로, 원리금 합계액은 5,211,227,740원이다.

② 피고는 2014. 12. 2. C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4. 12. 2. 접수 제31244호로 채권최고액 832,87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③ C은 2017. 4.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제(이하 ‘이 사건 채무면제’라 한다)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포기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017. 4. 30.까지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④ 이 사건 채무면제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청주시 흥덕구 D, E, F, 위 D, E 양 지상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었고(그 가액은 3,963,837,600원이다), 피고에 대한 2014. 11. 28.자 약정서에 따른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투자금반환채권 832,870,000원을 가지고 있었다.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외에 G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3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사건은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17가합202941)의 반소로 제기되었으나 이 법원이 분리결정을 하여 독립한 소가 되었다.

다만, 서증의 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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