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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8 2018고단13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03:1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홀에서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52 세) 이 마음대로 피고인이 부르던 노래 반주를 끄고 마이크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4 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경추 부 후 관절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수사 협조 의뢰,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현재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싸움이 촉발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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