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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44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하 1층 ‘D’ 주점에서, 밴드의 반주를 맞춰 노래를 부르던 중 밴드 마스터가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를 다 불렀다며 반주를 해 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와 의자를 집어던지고 이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이 깨지게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이 그 깨진 맥주병 파편에 얼굴을 맞고 “아 머리야”라고 하자, 피해자가 엄살을 부린다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이마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열상, 머리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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