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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3 2019고단3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2. 21:00경 전남 보성군 C 소재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9세)과 노래 순서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D 업주 상대 탐문 내용,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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