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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9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13:00 경 대전시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서 광장 시계꽃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75세 )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대전 한국병원 및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수사

1. 수사 협조 의뢰,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19 구급 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6. 3. 26.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능력 없는 자로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상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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