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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582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1. 22:40경 서울 동작구 E건물 지하 1층 F게임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34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담배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플라스틱 막대기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게임장 손님 상대 수사 부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였고 각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권고형량범위 피고인 A: 4월~1년6월(기본영역; 중한 상해 ↔ 처벌 불원) 피고인 B: 2월~1년(감경영역; 중한 상해 ↔ 피해자 책임,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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