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소외 은행에서의 근무 및 소외 은행의 파산 1)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은행’이라 하고, 다른 회사를 표기함에 있어서도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은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어음의 할인업무 등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E은행이다. 2) 소외 D은 2006. 6. 23.경부터 2008. 9. 11.경까지 소외 은행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3) 소외 은행은 2013. 4. 12. 영업정지결정을 받았고,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날 원고가 소외 은행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D의 부동산 처분행위 1) D은 2013. 6. 15.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F동 토지’라 한다)를 1억 7,000만 원에, 위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G리 제1토지’라 한다) 및 위 목록 제6 내지 11항 기재 각 토지(이하 ‘G리 제2토지’라 한다) 중 D의 지분 1/2을 합계 4억 원에 각 매도하였다.
2) 이후 F동 토지와 G리 제1토지의 각 지목이 ‘전’으로서 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원고는 2013. 7. 15.경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G리 제1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피고 B으로 변경하면서 G리 제1토지의 매매대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G리 제2토지의 매매대금을 7,000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고, 2013. 7. 19. 피고 회사가 아니라 피고 B에게 위 F동 토지를 1억 7,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이하 D이 피고들과 체결한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3) F동 토지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9. 접수 제184140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