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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3 2017가단2846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3항 부동산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1항...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1, 2항 기재 토지(이하 ‘제1,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0. 1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기재 3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D 소유였으나 그의 사망으로 피고 B에게 1998. 10.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피고 C은 제2토지 위에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소나무, 회양목, 전나무, 주목 등의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2018. 1. 1.부터 2018. 10. 31.까지의 보증금 없는 경우의 제1토지의 임료는 2,200,390원이고, 제2토지의 임료는 869,220원인 사실, 2018. 1. 1. 기준 보증금 없는 경우, 제1토지의 월 임료는 220,160원이고, 제2토지의 월 임료는 86,9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에서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주식회사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제1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은 제2토지 위에 이 사건 수목을 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위 각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제1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그 수목이 식재된 제2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토지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피고 B는 원고가 구하는 2018. 1. 1.부터 2018. 10. 31.까지의 보증금 없는 경우의 제1토지의 임료 합계 2,200,390원과 2018. 11. 1.부터 제1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160원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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