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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104935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피고 C, E, F는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G리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위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기로 하고, 2006. 7.경 위 토지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피고 B의 장모이다). 이후 피고 B는 G리 토지 중 E, F가 소유하는 각 부동산 지분 및 원고와 피고 C가 소유하는 각 부동산 지분 중 일부를 매수한 다음, 2012년경 원고로부터 위 토지 지상의 빌라 신축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서 주었다.

남양주시 H, I, J

1.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가 다세대주택 신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조건 없이 동의한다.

2.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는 다세대주택 신축을 완료하면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 평당 1,300,00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단,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 시 도로 면적은 제외하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 등 정산은 매매대금 지급 기준일로 정하며, 종결한다)

4.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 후 도로개설공사 및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토목공사(벌목공사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할당금액(15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한다.

이후 피고 B는 G리 토지 지상에 총 23세대인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건축을 완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G리 토지의 소유권과 각종 비용, 위 확인서 기재 의무의 이행 등에 관하여 원고와 다투게 되었고, 원고와 사이에 다수의 소송 및 신청을 주고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3. 9. 6. 피고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간의 분쟁을 모두 종결시키기로 합의하였는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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