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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83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2.경부터 2012. 2. 24.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2. 9.경부터 2012. 4. 5.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2. 9.경부터 2012. 4. 3.경까지 각 E 운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수원팀(팀장 F, G)’에 소속된 전화상담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수원팀’의 팀장인 F, G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해 그 피해금의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E 및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실장 H(‘일산H실장’팀 팀장, 문자메시지 발송 담당), 승인작업 담당 I(‘의정부팀’ 팀장), 직원관리 담당 J(‘J팀’, ‘강남’팀의 팀장), 전화상담교육담당 K, L 및 M(‘구리팀’ 팀장), N(일명 ‘O’, ‘N팀’ 등의 팀장), P(일명 ‘Q’, ‘Q팀’ 등의 팀장), R(‘강북R사장’팀의 팀장), S(‘사무장팀’의 팀장), T(‘부부팀’의 팀장), U, V(각 ‘신촌팀’ 공동팀장), 수원팀의 공동팀장 G, F 및 전화상담원들 W, K 등과 함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일명 ‘보이스 피싱’)을 저지르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2. 23.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수원팀’ 사무실에서 E와 H이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발송한 “IBK X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지급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Y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직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Z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같다.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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