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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3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C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업체에서 ‘사무장팀’ 전화상담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장팀’ 팀장 D, 전화상담 직원 E와 함께 C로부터 “대출알선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 편취금 중 일정액을 분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의 직원인 F(일명 ‘G실장’으로 사무실 관리 담당), H(승인전화 담당), I(일명 ‘J 팀장’), 전화상담원인 K과 L 등과 함께 C의 위 제안과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제안과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조달해 줄 사람으로 ‘M부장’을 C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7.경 C가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발송한 “IBK N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대출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O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직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유무 등을 확인한 다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회사에 재직하여 거액의 연봉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액의 절반 정도 금액을 선납하셔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1. 12. 7.경 320,000원을 C가 관리하는 정해용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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