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1. 20:0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청소년 D( 남, 16세) 등 4명에게 소주 4 병, 맥주 500cc 2 잔을 안주와 함께 2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형사 입건 의뢰 및 단속 통보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청소년 주류판매)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