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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211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위반, 식품 위생법위반 등 동 종 처벌 전력이 7 차례나 있다.

위와 같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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