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4 2018고정5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 20:30 경 천안시 동 남구 B, "C 식당" 내에서 청소년인 D( 만 16세, 여) 등 5명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 병 등 안주류 2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간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미성숙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