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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3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3. 23:3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 여, 17세) 등 4명에게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3 병, 맥주 1 병 등 3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혐의사건 단속 보고, 각 수사보고( 참고인 가족관계 증명 편철, 청소년 진술 청취)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청소년 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여러 명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함부로 판매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 당 청소년들의 연령이 만 17세 또는 18세로서 아주 어리지는 않고, 그들의 주문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 하다. 향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겪을 경제적 손실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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