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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282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가 2012. 5. 21. 울산 남구 C 원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5. 29.부터 2012. 9. 15.까지, 공사금액 27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41,000,000원, 터파기 후에 27,000,000원, 2층 골조공사 후에 27,000,000원, 4층 골조공사 후에 27,000,000원, 내외부 대리석 시공 후에 41,000,000원, 준공서류 접수 후에 54,000,000원, 준공 후 30일에 53,000,000원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고가 추가공사를 요구하면서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바, 미지급 공사대금 10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2, 3, 6, 7호증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고에 따른 공사를 마쳤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대금이 103,0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8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을 넘긴 2013. 3. 5. 피고에게 “공사진행금으로 10,000,000원을 수령하고, 2013. 3. 30.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며 만일 약정을 위반할 때는 공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계약금 전체를 배상하고 민ㆍ형사상 법적 책임도 감수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은 원고가 약정한 2013. 3. 30.이 지난 2013. 8. 14.경에야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위 약정서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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