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2016. 4. 18. 원고(수급인)와 피고(도급인)는 하동군 E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착공 : 2016. 4. 20. 준공 : 2016. 7. 20.’으로, 하도급금액 229,000,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6. 11. 3.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준공이 이루어졌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수급인인 피고에게 원고가 잔존 공사대금임을 자인하는 3,400만원 및 이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상 준공예정일 다음날인 2016.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F 이사(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정산하여야 하는바, 결국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41,100,000원과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49,100,000원의 차액인 8,000,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①차용금 G 27,000,000원 H 6,000,000원 I 3,000,000원 ②노무비 거푸집해체공 850,000원 ③장비대 원고 장비사용료 2,750,000원 ④골조공사 미공사분 1,500,000원 합계 41,100,000원 골조공사 잔액 34,000,000원 추가공사 금액 15,100,000원 합계 49,100,000원 아울러 원고에서 이 사건 공사 기간에 사용한 인력금액에 대하여 사건번호 2016가단7391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원고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