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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나36652
공사대금
주문

1. 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제1심 증인 C,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G’라는 상호로 전기기계설비 조립 등의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철판 등의 제조판매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4. 1.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본에서 해체된 상태로 수입된 중고 쉐어 라인(Shear Line)[철판 등의 절단작업과 적치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계설비이고,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피고의 시흥시 D에 있는 공장에 조립ㆍ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45,1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에 도급받기로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공사금액) 41,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제3조(공사기간) 2014. 1. 6.부터(30일간) 제4조(대금지불조건) 계약금 30% - 12,300,000원(계약과 동시에) 중도금 30% - 12,300,000원(기계 앵커 자리 배치 완료 후에) 잔금 40% - 16,400,000원(시운전 완료 후에) 제5조(공사진행) 원고는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제시한 공사 시방서, 문서 또는 구두로 게시한 내용에 의거 공사를 시공한다.

제6조(공사범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 공구, 소모자재 및 장비도 포함한다.

제7조(납기) 원고는 2014. 2. 10.까지 상기 공사(시운전 포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하자이행보증) 8/1 원고는 납품 시운전 완료 후 피고에게 1년간 그 공사를 보증하며 당해 공사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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