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 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I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7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7.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L를 통해 M에게 필로폰 약 0.75g 을 건네주고 2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8. 20:00 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L를 통해 M에게 필로폰 약 2g 을 건네주고 9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3. 20:30 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M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18. 00:00 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B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26.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9. 16.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P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0. 11. 22:00 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11. 10. 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사무실 및 위 사무실 부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Q 아우 디 승용차, 같은 구 R 및 S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