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어떤 물건이 몰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3cm)의 소유자는 피해자의 처인 홍미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식칼은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