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하였으나, 위 식칼은 피해자 D의 소유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몰수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찌르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