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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60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압수된 2013고단881 사건의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몰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범행 당시 사용한 부엌칼(칼날길이 20cm)의 소유자는 피해자 D인 사실, 위 부엌칼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자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인 사실(원심 중 2013고단881 사건의 수사기록 제18, 19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엌칼은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위 부엌칼의 소유 관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몰수의 요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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