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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225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몰수한 식칼(칼날 길이 20cm) 1개(증 제1호)는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서 위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몰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 식칼 1개를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셋째 줄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다음에 “(칼날 길이 20cm)"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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