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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4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슈퍼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내가 의류 상설 할인 매장을 운영하는데 매장에서 진행하는 의류 행사에 투자 하면 수익금을 5 대 5로 나누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의류행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생활비, 주식투자,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2015. 9. 21. 경 700만 원, 2015. 9. 30. 경 800만 원, 2016. 9. 26. 경 1,500만 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2016. 6. 3. 4,200만 원 등 합계 7,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경 제 1 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운영하고 있는 E의 옆 매장에 I가 있는데 그 옷가게 운영자인 J이 의류 행사를 진행한다.

그 가게가 형편이 어려우니 투자를 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위 J이 I 옷가게에서 의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 주식투자,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2017. 3. 4. 경 500만 원, 2017. 3. 6. 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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