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95』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 중인 대부회사에 돈을 투자 하면 은행 이자보다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운영의 F 대부회사 채무가 4~5 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2.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5,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9. 17. 경 같은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7250』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동구 I에 있던 대부업체인 ‘F ’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H은 2014. 1. 경부터 2015. 1. 경까지 위 대부업체에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라도 빌려 주면 6개월 내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4~5 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의 이자 등을 변제할 예정이었는바,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9. 3,14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