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나20942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6행 살피건대 이하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살피건대, 을 제24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산하 C대학교 총무처장은 2008. 12. 10., 및 2009. 12. 10., 2010. 12. 10. F, G캠퍼스 전직원을 상대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년도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입력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 ② 위 총무처장은 2008. 12. 29., 2009. 12. 30., 2010. 12. 28.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계획을 입력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잔여 휴가에 대한 사용 일정을 임의로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송부할 예정이니 개인별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잔여 휴가를 사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가 임의로 지정한 근로자별 사용 일정표(을 제24호증의3, 을 제25호증의 4, 을 제26호증의 3)에는 원고에 대한 기재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각 공문을 보낸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정한 조치, 즉 피고가 원고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휴가 사용계획을 입력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