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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5나23569
연차수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연차휴가 발생일수(발생개수)‘로, 같은 행의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사용개수)‘로, 같은 쪽 제16행의 ’2013. 10. 1.‘을 2013. 9. 30.’로, 제6쪽 제2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당심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도 계속하여, 자신이 2013. 9. 30. 이전에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우선 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3개월 또는 6개월 근로기준법 제61조가 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면서(2012. 8. 2.부터 시행) 종전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었다.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시기 지정 촉구, 제61조 제1호), 다음으로 ②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 사용 가능 기간(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휴가 사용 촉구,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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