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그러나 위 확인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잔여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위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인바, 원고가 위 확인서상의 반환약정 내지 공사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확인서상 내용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확인서상 잔여 공사의 범위 및 그 공사의무 불이행을 확정 내지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인증서)의 기재 및 당심증인 G의 증언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수급받은 공사 중 현재의 개발상태에서 시공가능한 옹벽, 배수관, 흄관, 맨홀 등 설치공사를 완공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