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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1. 3. 11. 선고 2010나77592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1상,542]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해 대위할 구상권의 범위가 보험급여 실시와 관련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잔존 손해액이 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하고 아직 공단의 구상청구에 응한 변제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적법하게 청구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인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이미 보험회사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보험급여 실시 후 수급권자의 잔존 손해액이 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상 수급권자는 보험회사에게서 위 보험금을 정당하게 변제받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해 대위할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그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보험급여 실시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대위로써 취득하는 것도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이므로 공단의 보험급여 이전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공단으로서는 더 이상 보험자대위로써 취득할 구상권이 없는 것이며 반대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져서 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그만큼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데,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잔존 손해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지배하게 되며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누구에게든 정당하게 변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잔존 손해액이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며 아직 공단의 구상청구에 응한 변제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서 보험금을 적법하게 청구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인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이미 보험회사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보험급여 실시 후 수급권자의 잔존 손해액이 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상 수급권자는 보험회사에게서 위 보험금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고, 이로써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운 외 2인)

변론종결

2011. 1. 28.

주문

1.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1은 원고에게 30,679,240원과 이 중 27,483,253원에 대해 2007. 3. 7.부터 2010. 7. 9.까지는 연 5%, 3,195,987원에 대해 2007. 3. 7.부터 2011. 3. 11.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부분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의 나.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67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95,987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제1심판결 인용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인정 근거에 갑 제5, 6호증, 을다 제3호증의 1 내지 8을 추가함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2005. 10. 20.부터 2007. 1. 10.까지 원고의 가입자인 소외 1 등에게 진료 등 보험급여를 받게 하고 그 진료를 담당한 조선대학교 병원 등에게 2007. 3. 6.까지 별지 ‘손해금 산출표’ 기재와 같이 진료비 30,679,240원( 소외 1 9,439,750원, 소외 2 8,958,190원, 소외 3 12,281,300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외 1 등은 위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합계 8,582,550원을 지출하였고 별도로 비급여항목으로 합계 50,557,106원( 소외 1 18,072,384원, 소외 2 13,091,245원, 소외 3 19,393,477원)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출하여 총 진료비는 89,818,896원(=30,679,240원 + 8,582,550원 + 50,557,106원)이었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라.항 부분 말미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소외 1의 과실 30%를 고려한 재산상 손해를 총 124,285,232원[=(일실수입 125,650,947원 +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51,899,385원) × 70%], 소외 2의 과실 30%를 고려한 재산상 손해를 총 99,918,289원[=(일실수입 80,058,164원 +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62,682,250원) × 70%], 소외 3의 재산상 손해를 총 121,623,544원[(=일실수입 56,785,202원 +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64,838,342원), 따로 과실상계를 하지는 않았다]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치료비에는 원고의 보험급여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마.항 (1),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제1, 2 각 보험계약 관련 특약 규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현대해상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총 손해액(실손해액)에서 제2 보험계약의 책임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제1 보험계약의 약관상 지급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고 메리츠화재는 제2 보험계약의 약관상 지급한도액 범위 내에서 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이루어진 소외 1 등에 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을나 제3호증의 3)와 위 손해배상소송의 제1심판결(을나 제6호증) 및 위 항소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다 제2호증)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 각 보험계약에 따른 소외 1 등의 상해등급과 후유장해등급 및 그에 따라 위 피고들이 소외 1 등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 보험계약 상해등급[별표 2] 후유장해등급[별표 3] 합 계
소외 1 5급 12호(500만 원) 7급 12호(2,400만 원) 2,900만 원
소외 2 1급 9호(1,500만 원) 12급 12호(600만 원) 2,100만 원
소외 3 1급 9호(1,500만 원) 14급 10호(240만 원) 1,740만 원

본문내 포함된 표
제2 보험계약 상해등급[별표 1] 후유장해등급(별표 3] 합 계
소외 1 7급 8호(250만 원) 12급 14호(1,000만 원)(주 1) 1,250만 원
소외 2 5급 12호(500만 원)(주 2) 12급 13호(1,000만 원) 1,500만 원
소외 3 1급 9호(1,500만 원) 14급 10호(500만 원) 2,000만 원

주1) (1,000만 원)

주2) (500만 원)

(2) 한편 소외 1 등은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금원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합332호 ), 위 법원은 2006. 3. 16. 소외 1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현대해상은 2006. 4. 4. 소외 1, 2, 3에게 각 2,500만 원, 2,000만 원, 2,300만 원을, 피고 메리츠화재는 2006년 4월경 소외 1, 2, 3에게 각 1,500만 원, 1,500만 원, 2,20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소외 1, 2의 피고 현대해상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해 소외 1은 가처분에 기해 지급받은 금원 2,500만 원 외 추가로 250만 원을 지급받고 소외 2는 가처분에 기해 지급받은 2,500만 원이 위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므로 추가 지급분이 없는 내용의 2008. 6. 24.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고 피고 현대해상은 그 무렵 소외 1에게 250만 원을 지급했다. 위 제1심법원은 2008. 10. 10. 소외 3이 가처분에 기해 피고 현대해상으로부터 지급받은 2,300만 원이 위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소외 3의 피고 현대해상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고, 위 각주 1), 2)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1, 2의 피고 메리츠화재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며, 소외 3이 가처분에 기해 피고 메리츠화재로부터 지급받은 2,200만 원이 위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소외 3의 피고 메리츠화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그 후 제1심판결 중 소외 3의 피고 현대해상 청구부분은 소외 3이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확정됐고, 소외 1 등의 피고 메리츠화재에 대한 청구는 항소심법원에서 2009. 6. 2. 소외 1 등이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다.

2.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이고, 피고 현대해상은 피고 1의 보험자, 피고 메리츠화재는 ○○가스( 소외 4)의 보험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1은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보험급여를 했으므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에 따라 위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소외 1 등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0022, 40039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과 ○○가스( 소외 4)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소외 1 등에게 지급해야 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소외 1 등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치료비 합계 89,818,896원[=30,679,240원(원고 부담금) + 59,139,656원(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 8,582,550원 + 비급여부분 50,557,106원)] 중 62,873,227원(=89,818,896원 × 70%)인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30,679,240원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위 30,679,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메리츠화재는, 원고가 소외 1 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실시로 대위하는 소외 1 등의 피고들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보험급여의 실시로 발생한 보험급여비용에 한하는 것이고 원고의 보험급여와 무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해 대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해 대위할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그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인바(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5266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보험급여 실시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 소외 1 등이 비급여항목 금원 합계 50,557,106원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금원 지출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원도 원고가 대위할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 메리츠화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1은 위 비급여항목 금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08.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1. 1. 24.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이 기재된 부대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주장 제출이 이처럼 지연된 것만으로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 직후 변론기일에 바로 변론이 종결되는 등 위와 같은 주장으로 인해 소송의 지연을 초래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현대해상 및 피고 메리츠화재(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할 때는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제1, 2보험계약에 따른 보상한도액을 적법한 수령권자인 소외 1 등에게 모두 지급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1 등에 관한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 또는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고 피보험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는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59249 판결 , 2010. 2. 11. 선고 2009다82633, 8264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제3자’는 당해 사고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한 보험자도 포함된다. 한편 책임보험에 있어 상법 제7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인바, 원고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는 위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그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고,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의 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5266 판결 참조).

(나) 소외 1 부분

원고가 소외 1에게 2005. 10. 20.부터 2006. 10. 20.까지 지급한 보험급여는 9,439,750원이고,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소외 1의 적극적 손해 중 과실상계를 제외한 금액은 36,329,569원(=51,899,385원 × 70%)이며[ 소외 1의 일실수입 중 과실상계를 제외한 금액은 87,955,662원(=125,650,947원 × 70%)], 소외 1이 피고 현대해상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금액은 2,900만 원, 피고 메리츠화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금액은 1,250만 원 상당인데, 소외 1은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던 중인 2006. 4. 4. (피고 현대해상) 2,500만 원 2006. 4.경 (피고 메리츠화재) 1,500만 원, 원고의 보험급여 후인 2008. 6. 24.경 (피고 현대해상) 250만 원 합계 4,250만 원을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일응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 범위 내(혹은 적어도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치료가 이뤄진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위 보험금 중 적극적 손해 부분에 한해 소외 1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이전받게 되며, 따라서 소외 1의 직접청구권은 그와 같이 이전된 부분만큼 감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수급권자인 소외 1의 총 재산상 손해 124,285,232원(=일실수입 87,955,662원 + 적극적 손해 36,329,569원)에서 원고의 보험급여 9,439,750원만큼 손해가 전보됐다 하더라도 114,845,482원(=124,285,232원 - 9,439,750원)의 손해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는 소외 1이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합계 4,250만 원을 초과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인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아 손해의 일부를 전보받았으나 여전히 그 잔존 손해액이 보험회사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보험한도액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이때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①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제1항 의 구상권 규정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수급권자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 위 수급권자가 원고에 의한 건강보험 급여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두 제도에 의하여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위 손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가해자인 제3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는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급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원고의 급여로 전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한편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중이득을 취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② 또한 상법 제724조 제1항 은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으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같은 조문 제2항 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는 피해자의 실손해를 최대한 보상하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보험회사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대비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도록 허용하거나, 만약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그것이 실제 손해액과 보험한도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고의 보험자대위를 우선하는 결과 피해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되어 반환하도록 한다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의 본지에 어긋나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이중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의 실손해를 전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보험자대위로써 취득하는 것도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이므로 원고의 보험급여 이전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원고로서는 더 이상 보험자대위로써 취득할 구상권이 없는 것이며 반대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져서 원고가 구상권을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그만큼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바, 원고의 보험급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잔존 손해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지배하게 되며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누구에게든 정당하게 변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잔존 손해액이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며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한 변제 등으로 이미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적법하게 청구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소외 1은 재산상 손해 124,285,232원에서 보험급여 9,439,750원만큼 손해가 전보됐다 하더라도 114,845,482원의 손해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는 소외 1이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합계 41,250,000원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소외 1은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위 보험금 상당액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소멸했으므로 피고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더구나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금은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금과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금을 합한 금액인데, 그 중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피고 보험회사의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금 750만 원 내에 한정되며(피고 현대해상 500만 원 + 피고 메리츠화재 250만 원),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소외 1의 적극적 손해 중 과실상계를 제외한 금액은 36,329,569원에서 원고의 보험급여 9,439,750원만큼 손해가 전보됐다 하더라도 26,889,819원의 손해는 여전히 남아 있고 이 손해가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금 750만 원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마찬가지로 소외 1은 750만 원을 정당하게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다].

(다) 소외 2 부분

원고가 소외 2에게 2005. 10. 20.부터 2007. 1. 10.까지 지급한 보험급여는 8,958,190원이고,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소외 2의 적극적 손해 중 과실상계를 제외한 금액은 43,877,575원(=62,682,250원 × 70%)이며 [ 소외 2의 일실수입 중 과실상계를 제외한 금액은 56,040,714원(=80,058,164원 × 70%)], 소외 2가 피고 현대해상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금액은 2,100만 원, 피고 메리츠화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금액은 1,500만 원 상당인데, 소외 2는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던 중인 2006. 4. 4. (피고 현대해상) 2,000만 원, 2006. 4.경 (피고 메리츠화재)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았고 소외 2는 피고 보험회사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소외 2는 재산상 손해 99,918,289원에서 보험급여 8,958,190원만큼 손해가 전보됐다 하더라도 90,960,099원의 손해는 여전히 남아 있고 이는 소외 2가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합계 35,000,000원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소외 2는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위 보험금 상당액을 정당하게 변제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소멸했으므로 피고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더구나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피고 보험회사의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금 2,000만 원 내에 한정되며(피고 현대해상 1,500만 원 + 피고 메리츠화재 500만 원),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소외 2의 적극적 손해 중 과실상계를 제외한 금액은 43,877,575원에서 원고의 보험급여 8,958,190원만큼 손해가 전보됐다 하더라도 34,919,385원의 손해는 여전히 남아 있고 이 손해가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금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마찬가지로 소외 2는 2,000만 원을 정당하게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다].

(라) 소외 3 부분

원고가 소외 3에게 2005. 10. 20.부터 2006. 2. 24.까지 지급한 보험급여는 12,281,300원이고,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소외 3의 적극적 손해는 64,838,342원이며( 소외 3의 일실수입은 56,785,202원), 소외 3이 피고 현대해상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금액은 1,740만 원, 피고 메리츠화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금액은 2,000만 원 상당인데, 소외 3이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후인 2006. 4. 4. (피고 현대해상) 2,300만 원, 2006. 4.경 (피고 메리츠화재) 2,2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소외 3은 재산상 손해 121,623,544원에서 보험급여 12,281,300원만큼 손해가 전보됐다 하더라도 109,342,244원의 손해는 여전히 남아 있고 이는 소외 3이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합계 3,740만 원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소외 3은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위 보험금 상당액을 정당하게 변제받음으로써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소멸했으므로 피고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더구나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피고 보험회사의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금 3,000만 원 내에 한정되며(피고 현대해상 1,500만 원 + 피고 메리츠화재 1,500만 원),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소외 3의 적극적 손해 64,838,342원에서 원고의 보험급여 12,281,300원만큼 손해가 전보됐다 하더라도 52,557,042원의 손해는 여전히 남아 있고 이 손해가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금 3,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마찬가지로 소외 3은 3,000만 원을 정당하게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30,679,240원과 이 중 27,483,253원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진료비 지급 다음날인 2007. 3.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0.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원고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8. 9. 4.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이상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 1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기간 동안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3,195,987원에 대해 2007. 3. 7.부터 피고 1이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1. 3.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1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1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1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보험회사 패소 부분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보험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손해금산출표 : 생략]

판사 윤성근(재판장) 김병룡 문보경

주1) 위 손해배상소송의 제1심판결은 이 부분 후유장해등급을 7급 12호(3,200만 원)로 인정해 피고 메리츠화재에 대해 소외 1에게 가처분결정에 의해 지급한 1,500만 원 외 추가로 1,950만 원의 지급을 명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소외 1 측의 피고 메리츠화재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후유장해등급은 피고 메리츠화재가 주장한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2) 위 손해배상소송의 제1심판결은 이 부분 상해등급을 1급 9호(1,500만 원)로 인정해 피고 메리츠화재에 대해 소외 2에게 가처분결정에 의해 지급한 1,500만 원 외 추가로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소외 2 측의 피고 메리츠화재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상해등급은 피고 메리츠화재가 주장한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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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7.9.선고 2008가단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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