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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구상금][공2003.2.15.(172),481]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2]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과 관련하여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는 상법 제682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보험자가 피부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피부양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2]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과 관련하여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는 상법 제682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보험자가 피부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피부양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1,287,990원 및 이에 대한 1990. 10. 2.부터 2002. 12.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인정 사실

(1) 소외 1은 피고의 관리·감독 아래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소재 3층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1990. 6. 12. 18:00경 피고의 지시에 따라 3층 옥상에 슬라브를 치기 위하여 3층 돌출창문을 밟고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창문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창문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여 척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사고 당시 소외 1은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로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8. 10. 1. 폐지되기 전의 것)상 피보험자인 소외 2의 피부양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고일로부터 73일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1990. 10. 2. 총 치료비 6,345,310원 중 피보험자 본인 부담금 1,287,9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 부담금 5,057,320원을 병원에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1998. 10. 1. 공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피고는 소외 1에게 3층 옥상의 슬라브 공사를 지시하면서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옥상에 오르게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소외 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소외 1로서도 무리하게 돌출창문을 밟고 옥상으로 올라가려 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소외 1에게 배상하여야 할 치료비 상당의 손해는 4,441,717원(총 치료비 6,345,310원×70/100)이 된다.

(2) 보험자대위의 범위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보험자는 어느 정도의 구상권을 취득할 것이냐를 고려함이 없이 보험료의 대가로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점과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내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인 원고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의료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가벼운 과실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하여만 보험에 가입하는 통상의 일부보험과는 달리 이들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요양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강제된 일부보험인 점, 이들 법률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공단이 그 부담액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는 전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 적용되는 규정인 상법 제682조 단서를 유추하여 피부양자인 소외 1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소외 1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그가 전보받지 못한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3,153,727원(4,441,717원-1,287,990원)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3,153,727원에서 원고가 수령사실을 자인하는 2,292,32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861,407원 및 이에 대하여 1990. 10. 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2.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 2002. 1. 8. 선고 2001다40022, 40039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이 경우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는 상법 제682조 단서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소외 1이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고서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상당액은 공단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경우에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의 순서,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법원의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이를 토대로 하여 정한 과실상계 비율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1에게 배상하여야 할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은 4,441,717원인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는 이를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가 취득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4,441,7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고, 여기서 원고가 그 수령사실을 자인하는 2,292,320원을 공제하면 2,149,397원(4,441,717원-2,292,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바(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지급액을 구상금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이 인정한 금액 외에 1,287,990원(2,149,397원-861,4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3. 결 론

원심판결 중 1,287,990원 및 이에 대한 1990. 10. 2.부터 이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002. 12.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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