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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28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2011. 4.경까지 서울 구로구 F 지하 1층에서 ‘G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전처이자 동거인으로서 2011. 1.경부터 위 직업소개소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산재사고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급여 또는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속칭 산재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위 직업소개소에서 근무하던 중 산재사고를 당한 것으로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편취하고, 나아가 미리 피고인 C 명의로 민간 보험회사의 상해 보험에 가입해 둔 다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승인을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한 산업재해승인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일명 H라는 산업재해보상 관련 브로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승인을 받아주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1. 산업재해위장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2. 21.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8-5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보상부에서 “C이 G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2. 9. 10:00경 계단을 이용 지하에 있는 사무실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면서 허리, 목, 머리 부위를 다쳤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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