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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2.28 2012고정31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폭 3m 가량의 골목길에 위 골목길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그 위에 흙을 부어 밭으로 조성한 후 경계에 돌을 쌓는 방법으로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적도 등본(평창군 D),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평창군 C), 항공사진, 각 현장 사진, 2006. 6. 소방도로 개설 전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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