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00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개발제한구역인 울산 울주군 B 및 C에서 묘지 8개를 이장하면서 811㎡의 면적에서 흙을 파고 쌓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조의 묘를 이장한다는 불가피한 목적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임의로 묘를 설치하는 행위를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장한 묘를 원상회복할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