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첫째 줄의 “사정만으로는”을 “사정 및 당심 증인 T의 증언만으로는”으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5쪽 2째 줄의 “부족하다.”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부족하다
(원고는 1989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의 북서쪽 경계부분에 경계목을 식재한 후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항공사진 영상에 의하면 1989년경 이 사건 임야의 형상은 전체적으로 수목이 무질서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건 임야와 북서쪽으로 인접한 토지가 논이나 밭으로 경작되면서 관리되고 있던 관계로 일부 수목이 이 사건 임야의 경계에 식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1995년경에는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북서쪽 경계에 있던 수목도 일시적으로 뽑아 버린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문 5쪽 12째 줄의 “제210”을 “제201”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5쪽 마지막 줄의 “제210조의”를 “제201조의”로 다시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과 피고 C에 대한 소는 각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