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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19 2015가단79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인 C은 2013. 7. 17. D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F 지상 건물 중 상가 106호 및 203호(이하 ‘안양 상가 건물’이라 한다)와 D 소유의 제천시 G 토지(이하 ‘제천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되, D는 안양 상가 건물에 설정된 제일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승계하고 위 채무에 대한 2013. 7. 26. 이후의 이자를 납부하며, 원고는 D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D로부터 제천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D에게 위 가.

항 기재 45,000,000원 중 계약시 이미 지급한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0,000원과 안양 상가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안양 상가 건물에 관하여 2013. 8. 12. 원고로부터 2013. 7.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14. 3. 17. H에게 2014.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라.

제일신용협동조합은 2014.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원금 200,000,000원과 이자 6,956,491원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30. 제일신용협동조합에게 위 피담보채무 중 원금 39,100,000원, 이자 9,923,943원, 비용 1,882,000원 합계 50,905,943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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