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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합51894
차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904,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주시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약 300여개의 구분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지하 2층, 지상 7층의 집합건물이고, 원고 삼부이엔씨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삼부이엔씨(이하 ‘원고 삼부이엔씨’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로서 위 건물을 완공하고, 2003. 10. 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6. 18. 원고 A에게 이 사건 상가 중 별지1 목록 기재 27개 점포(이하 별지1 목록의 순번에 따라 숫자를 붙여 ‘이 사건 제 점포’라 하고, 위 27개 점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원고

A는 2013. 9. 25. 이 사건 각 점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B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원고 A가 위 27개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중 132개 점포의 구분소유권자이다. 라.

원고

A는 2013. 12. 31. E에게 이 사건 제8점포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12. 16. 주식회사 예총목동하임에게 이 사건 각 점포 중 이 사건 제8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은 2014. 9. 18.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순차로 소유한 이 사건 각 점포의 미납 관리비 및 유지보수비(이하 관리비 및 유지보수비를 합하여 ‘관리비 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7695호), 위 법원은 201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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