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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9 2013가합2403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1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8. 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와 별지2 목록 기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피고는 위 교환계약 당시 B의 대리인으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는데, 이는 당시 이 사건 모텔의 등기명의자가 B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이 사건 모텔의 실소유자는 피고이고, 위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와 피고는 위 교환계약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2012. 8. 18.까지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즉시 이전등기하며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고, 피고는 2012. 12. 31.까지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되, 단 임대보증금이 빠지는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융자금은 명의이전 즉시 승계하되 피고는 명의이전을 2012. 10. 17.까지 원고의 동의하에 유보하기로 하고, 2012. 10. 17. 이후는 즉시 명의이전하며, 2012. 8. 17.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이자 및 모든 민, 형사적인 책임과 권리는 피고가 갖는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3. 1. 25.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2012.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1. 25. 접수 제4830호)를 마쳤고,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이를 제3자에게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2. 4.경과 2014. 5. 1.경 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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