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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5나13424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905,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교환계약 체결 원고는 2013. 7. 17. D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F 지상 건물 중 상가 106호 및 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와 D 소유의 제천시 G 토지(이하 ‘제천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되, D가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제일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승계하고 위 채무에 대한 2013. 7. 26. 이후의 이자를 납부하며, 원고는 D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D로부터 제천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아울러 D에게 위 가.항 기재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3. 8. 12. 원고로부터 같은 해

7.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14. 3. 7. H에게 같은 달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9, 10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 상의 당사자 지위를 인수하였으므로 위 교환계약 상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제일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위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50,905,943원을 상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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